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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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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운영
작성자 공보팀
내용

-오는 4월 8일까지 주민등록 자진등록토록 유도, 과태료 및 수수료 경감

○ 태백시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일정한 장소에 기거하면서 근로의욕이 있으면서 과태료 납부부담 등으로 재등록을 기피하는 주민등록 말소자를 대상으로 금일(2. 21일)부터 4월 8일까지『주민등록 일제 재등록 기간』 동안 재 등록자들에게 과태료 감면과 각종 수수료 등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줄 계획이다.

○ 이번 주민등록말소자 재등록은 주민등록 말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출장소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며,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일괄 처리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시켰고

○ 일제신고 기간 중에 재등록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50% 경감조치 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 한편, 시는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주소지로 인정,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이나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면제토록 할 계획이다.

○ 특히, 시는 사회보호시설 대표자 및 통·반장으로 구성한 특별대책반을 편성하여 쪽방 거주자, 노숙자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개별 상담을 통해 자진하여 주민등록을 하도록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문의 : 민원봉사과 민원팀(☎55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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