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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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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2005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작성자 공보팀
내용

-30평 기준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 연리3.9% / 오는 4월30일까지 신청·접수

○ 태백시가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05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다.

○ 시는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거시설개선을 위해 희망자(신청자)에게 융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불량한 주택을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4월말까지 신청·접수받기로 했다.

○ 이번에 신청·접수받을 주택개량 융자금 신청 대상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택소유자로써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농촌 도로의 가시권에 위치한 지역주민,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등이며, 농어촌 주택조합 조합원에게는 우선 지원되게 된다.

 ○ 단,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도시구역외 및 녹지지역)으로 융자지원기준은 30평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3천만원 한도 이내이며, 주거전용면적100㎡ 이내야 하며, 초과 시 지원이 취소되며, 주택건립상환 기간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이고, 금리는 연리3.9%이다.

○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사업신청서, 구옥개량대상 주택사진, 사업위치도, 사업지 전경사진, 사업계획서를 갖추면 되고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 건축과(☎550-2142)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건축과 주택팀(☎55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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