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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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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신청·접수
작성자 공보팀
내용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중 접수

○ 태백시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연중·접수 받을 계획이다.

○ 시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계층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에 의거, 수급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연중 신청·수시로 받기로 했다.

○ 이번에 신청 받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과거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는 처지에 놓인 가구로서

○ 1인 근로소득이 40만원, 2인 기준 66만원인 가구, 3인 기준 90만원, 4인 기준 1,139천원의 이하의 소득을 보이는 가구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은 연중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월급명세서, 고용임금 확인서, 소득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이를 근거로 동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과 심의를 거쳐 자격조건에 적합하면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되게 된다.

문의 : 사회복지과 사회팀(☎550-207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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