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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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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市, 폐특법연장 관련 2단계 개발계획 수립위한 생활환경개선 대상사업 조사활동 전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추진일정
 · 1차조사 : 3월 23일(해당부서 조사, 사업계획서 작성)
 · 2차조사 : 3월 28일(광산진흥과+담당부서 현지조사)
 · 자료정리 및 제출 : 3월 31일(광산진흥과 → 강원도)
- 사업추진대상지역 :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진흥지구)191㎢

○ 태백시가 폐특법연장(2005년⇒2015년, 10년 연장)과 관련하여 도 계획에 근거, 시 산하 전 부서를 대상으로 오는 3월 28일까지 탄광지역 제2단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생활환경개선대상사업을 제출(접수)받기로 했다.

○ 본 사업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주거·문화·후생복지 분야의 시설물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생활환경 특별대책강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서

○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분야(불량주택개량, 화장실개량, 빈집정비)를 비롯해 ▲도시환경정비(도시가로망확충,생활주변불량시설, 휴식공원조성, 경관조성사업)분야와 ▲상·하수도시설 확충(노후관 교체, 하수처리시설)이 있으며

○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후생복지시설 건립(복지센터,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근로자아파트건립지원 등)과 ▲문화·체육진흥분야(문예회관, 체육시설 확충) 등이 중점추진사업으로 예시되고 기타 환경개선사업도 대상이 된다.

○ 시는 본 사업이 폐특법 적용시한 연장과 연계하여 탄광지역을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 해당부서에서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가운데 정확한 미래예측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 모두가 누락됨이 없이 최대한 발굴, 제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 한편, 시는 금회 각 부서에서 발굴되고 조사된 사업계획의 면면을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시행여부를 검토한 후 대상사업으로 자체 확정짓고

○ 강원도와 협의절차를 거치다음 향후 탄광지역 제2단계 종합개발계획에 필히 반영하면서 산업자원부에 대상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적극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광산진흥과 지역개발팀(☎55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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