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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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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직장성희롱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작성자 공보팀
내용

○ 태백시가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확산과 남녀가 함께하는 밝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도모키 위해 성희롱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이를 위해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남녀차별에 대한 개선과 성희롱예방을 위한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연 2회(5월, 10월)씩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 △성희롱 예방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성희롱예방지침△성희롱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태백시 성희롱예방지침 등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 또한, 시는 성희롱방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청 사회복지과에 성희롱고충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상담원 3명을 지정한 가운데 성희롱 피해 조사, 확인절차를 거쳐 가해자에게 공개사과 등 중재 조정의 역할을 수행 성희롱으로 인정된 경우 인사조치 및 징계와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시는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및 남녀차별금지에 대한 사안이 발생할 시 이에 대한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가칭 성희롱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통해 명랑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채널을 갖춰나갈 방침이다.


문의 : 사회복지과 여성팀(☎550-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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