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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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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봄철 관광 및 행사 등과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집중단속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오는 5월 31일까지 각종 행사, 모임 등에서 찬조금 및 음식물을 요구하는 행위

○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봄철 관광 및 행사철을 맞이하여 불법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는 봄을 맞아 체육행사, 지역축제, 경로행사, 친목회 등 각종모임에서 정치인을 대상으로 행사와 관광경비 등의 명목으로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 이번에 실시할 중점 감시·단속 행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주민들의 상춘기 관광, 야유회 등과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정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은밀하게 찬조금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각종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어린이날, 어버이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단체의 행사지원 등 명목으로 보조금,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심관광, 야유회 등을 알선·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 한편, 선거위반행위 집중단속과 관련해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으로 있다.

문의 :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552-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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