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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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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보호관련 업무처리절차 철저이행토록 체계 확립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사업면적 3만㎡ 이상인 건설공사
- 사업면적 3만㎡ 미만인 건설공사(아래해당 시 지표조사실시)
 ·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 관련문헌에 근거하여 문화유적(비지정문화재 포함)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바 있는 지역 : 발견문화재 신고지역 등
 · 관계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비추어 지형여건상 매장문화재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지역
  ※ 사업면적의 정의 : 지표의 원형변경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 계획에 포함된 부지전체면적

○ 태백시가 각종 개발사업등과 관련한 건설공사 시 혹이나 발견(발굴)될지도 모를 매장문화재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하여 시산하 전 부서에

○ 업무처리절차를 송부하고 철저히 이행토록 하는 등 앞으로 지역문화재 발굴과 보호에 특단의 관심과 실천력을 배가시켜나갈 방침으로 있다.

○ 市가 이 같이 문화재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는 배경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는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 및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사전협의를 거치고

○ 문화재지표조사는 사업계획 수립단계(기본설계 단계)에서 실시하며, 동 조사보고서를 도(道)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의 분포여부에 따른 최종 협의결과에 의한 후속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는 사업대상 부지의 선정이나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는 문화재를 보호함과 아울러

○ 문화재지역 및 분포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피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공사중 문화재발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 시는 이와 같은 사유에 근거하여 다음에 열거되는 항목에 해당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지표조사가 필히 실시되도록 산하 전 부서에 안내하는 한편, 관내에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하고 있다.

○ 아울러 시는 위반사례 발생 시 문화재보호법 제89조의3 및 제91조의9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재발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 개발사업부서 및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가 문화재보호·관리부서인 관광문화과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문화재보호방안이 적의 검토될 수 있도록 체계를 확실하게 갖춰나갈 방침이다.

◆ 사업면적 3만㎡ 이상인 건설공사
◆ 사업면적 3만㎡ 미만인 건설공사 : 아래에 해당되면 문화재지표조사 실시
 ⇒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 관련문헌에 근거하여 문화유적(비지정문화재 포함)이 분포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바 있는 지역 : 발견매장문화재 신고지역 등
 ⇒ 관계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비추어 지형여건상 매장문화재의 포함      가능성이 있는 지역
※ 사업면적의 정의
 ⇒ 지표의 원형변경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지 전체면적
 ⇒ 기존에 이미 형질이 변경된 지역도 사업구역에 포함될 경우 사업      면적에 산입(농경지, 건물지, 도로, 철도, 제방, 기타 시설물 설치지역 등)
 ⇒ 연차시행, 분할시행, 단계별 시행 등 사업시행 방법에 관계없이 연속된 일련의 동일사업일 경우 전체사업 면적
 ⇒ 수로터널, 채광 등 지하굴착이 사업의 주가 될 경우 평면상에 표시된   사업대상지역의 면적(사업의 인·허가 시 첨부된 사업계획 평면상 의       전체면적)
 ⇒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표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토취장, 사토장,      가설도로 등도 사업면적에 포함
 ⇒ 문화재지표를 완료하고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대상 부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면적에 관계없이 문화재지표조사 실시(단 변경된 예정부지가 당초 지표 조사범위 내일 경우 제외)
※ 건설사업의 범위
 ⇒ 지표의 원형변경 등(절토, 복토, 굴착, 수몰 등)을 수반하는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항의 건설공사의 용어정의와는 무관하며 문화재보호법에서 건설공사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규정된 지표의 원형변경 등(절토, 복토, 굴착, 수몰 등)의 현상변경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를 말함.

 ⇒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시행일(1999. 7. 1)이전부터 추진 중이거나 시행중인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
 ① 동법 시행일(1999. 7. 1)현재 최종 사업계획(또는 실시 계획)       인·허가·승인·착공전인 사업면적 3만㎡ 이상의 건설 공사
 ② 동법 시행일 이전 이미 착공하여 공사중인 장기계속사업, 연차사업      또는 분할사업의 경우 동법 시행일 현재 최종 실시설계(또는 실시      설계) 승인전인 잔여 사업면적 이 3만㎡ 이상인 건설공사
 ③ 문화재지표조사 없이 조성된 부지(택지, 공장용지, 기타 부지)에서      시행되는 사업면적 3만㎡ 이상의 건설공사
⇒ 타 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승인 협의과정에서 문화재지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사업.

문의 : 관광문화과 문화팀(☎550-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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