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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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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번 주 28일부터 강화된 식품위생법 시행돼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도 크게 제고될 듯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주요개정내용
 ꋼ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인상
     ☞ 3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
 ꋼ 위반사실 공표제도 도입(법 조항 신설)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업소 인터넷 통해 공개허용
 ꋼ 집단급식소 관리강화(법 조항 신설)
    ☞ 식중독사고의 잦은 발생으로 병·의원, 학교, 어린이 집, 유치원 등 급식소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 등

○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이번 주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관계자들 모두가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개선되고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번 주 28일부터 발효되는 식품위생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종전 3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되는 것을 비롯해

○ 위반사실 공표제도가 신설(법 조항 신설)되어 앞으로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한 형량 하한선을 적용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이란 애매한 표현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한선을 명확히 해놓고 있다.

○ 자치단체의 위생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법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면서 연고, 온정주의로 인한 관할지역 위생 감시가 소홀할 수 있었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시·군간 교체단속을 정례화 하도록 못 박고 있으며

○ 또한, 해마다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집단급식소 관리를 강화(법 조항 신설)하기 위하여 식중독 사고의 잦은 발생으로 병·의원,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소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해 위생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고 있다.

 

문의 : 보건소 위생팀(☎55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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