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이번 주 28일부터 강화된 식품위생법 시행돼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도 크게 제고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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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주요개정내용 ○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이번 주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관계자들 모두가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개선되고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번 주 28일부터 발효되는 식품위생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종전 3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되는 것을 비롯해 ○ 위반사실 공표제도가 신설(법 조항 신설)되어 앞으로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 자치단체의 위생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법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면서 연고, 온정주의로 인한 관할지역 위생 감시가 소홀할 수 있었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시·군간 교체단속을 정례화 하도록 못 박고 있으며 ○ 또한, 해마다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집단급식소 관리를 강화(법 조항 신설)하기 위하여 식중독 사고의 잦은 발생으로 병·의원,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소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해 위생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고 있다.
문의 : 보건소 위생팀(☎550-2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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