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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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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주·정차 중점단속기간 설정운영
작성자 공보팀
내용

  -오는 9월 13일부터 10일 31일까지 1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시내  교차로 및 중심지에 대해 불법주정차 차량 일소

○ 고원관광레저스포츠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태백시(태백시장 홍순일)가 쾌적하고 활기찬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 시는 고원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둠뿍 심어주기 위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과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하고 있는 취약구간에 대하여 시민들의 보행과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1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시는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속구간을 ▲중앙로 일대 : 문화로~대산사거리 ▲시장로 일대 : 농협삼거리~풍물시장간 ▲태백로 일대 : 태백역~1주공 건널목 ▲1주공 건널목구간 : 유진1차~1주공, 유진2차~황지고교 앞~청솔(현대)▲우회도로, 소방도로 등으로 설정하고

○ 시가지 주요도로변과 교차로에서도 일체의 차량소통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하여 주·야로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단속대상으로는 ▲시가지 인도변 무단 주차행위 ▲도로변 주·정차 행위로 인한 차량소통(소방활동)방해 행위 ▲노상주차장 주차방법 위반 행위 ▲교차로 내 주·정차 금지구역 및 횡단보도내 주차행위▲도로변 주·정차 금지구역 및 횡단보도내 주차행위 ▲도로변 사업용 차량 불법 주차 및 밤샘 주차 행위 등이다.

○ 시는 차량소통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과 함께 견인조치 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시 차량의 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계도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민원마찰을 최소화하여 선진 문화시민으로서 준법 의식을 일깨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교통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문의 :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55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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