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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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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제”시범성과 커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시범시행 기간 : 2009년 1월 1일부터(3개월간)
  ○ 시행방법
    - 수거방식 개선 : 거점수거방식 ⇒ 문전수거방식
    - 처리수수료 개선 : 전용봉투구매, 월정액제(800원) ⇒ 납부필증 구매
  ○ 시행대상 및 기준
    - 단독주택 : 3리터, 5리터 가정용 수거용기 사용
    - 연립·공동주택 : 60리터, 120리터 공동배출용 수거용기 사용
    - 일반음식점 : 20리터, 60리터, 120리터 업소용 전용수거용기 사용
  ○ 주요성과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소
   ▶ 총 발생량 기준 : 전년대비 37톤(9%) 감소
   ▶ 장성동 발생량 기준 : 전년대비 42% 감소(추정)
   ▶ 대행업체(3개) 수거량 비교 ⇒ 시범시행업체 수거량 감소
  ○ 처리비용(대행수수료) 절감 : 2,240천원/분기
    -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감소
   ▶ 개별수거용기 사용으로 불법투기 원천봉쇄
    -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 가정 및 업소 안에 용기보관으로 거리환경 개선  
    - 2차 환경오염 사전예방
   ▶ 일반봉투 및 전용봉투 미사용으로 2차 환경오염 예방

○ 태백시가(시장 박종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장성동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식물류폐기물 문전수거제 시범실시결과 큰 민원감소는 물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감소(전년대비37통 감소, 9%)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시행초기에는 배출방법의 혼선과 일부 지역 미수거로 혼선을 빚었지만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거체계가 정착됨에 따라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그러나 새로운 문전 수거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관리체제가 없는 공동주택 수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다소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지적되었다.

○ 이에 따라 시에서는 화광연립, 협심연립등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문전수거제를 도입하는등 일부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8월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55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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