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문곡소도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현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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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문곡소도동 |
내용 |
공고 제 2013 -1 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현황 공고 태백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의 목적(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고문) 현황을 같은 조례 제17조 6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현황 1부. 끝. 2013년 1월 14일 문 곡 소 도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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