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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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5.20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신고대상 배출시설 변경신고 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신고대상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와 결재 후 허가 수리 민원인에게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처 | 환경과 환경지도팀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심사기준(처리기준) 1.신고대상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여부 확인. 2.기타 변경내역 적합여부 검토. 3.관련법령 저촉여부 검토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