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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신청
최종 수정일 2021.05.20
전화번호 033-550-2062
민원사무 내용 신고대상 배출시설 변경신고 신청 수리
처리절차 1.신고대상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와 결재 후 허가 수리 민원인에게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환경과 환경지도팀
처리기간 2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심사기준(처리기준)
1.신고대상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여부 확인.
2.기타 변경내역 적합여부 검토.
3.관련법령 저촉여부 검토
관련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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