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가설건축물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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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5.20 |
전화번호 | 033-550-3083 |
민원사무 내용 | 가설건축물 허가 |
처리절차 | 1.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건축과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을 통하여 민원 접수. 2.신청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무상으로 철거하여야 함. 3.처리부서에서 7일내 도시계획부서와 사전협의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신청서 2.건축할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기본설계도서(별표2) 4.허가등을 받거나 신고시에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
제출처 | 건축지적과 건축관리팀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3,000~1,600,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별지 1)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건축관리팀 ☎(033)550-308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