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안내
민원안내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허가
최종 수정일 2021.05.20
전화번호 033-550-3083
민원사무 내용 가설건축물 허가
처리절차 1.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건축과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을 통하여 민원 접수.
2.신청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무상으로 철거하여야 함.
3.처리부서에서 7일내 도시계획부서와 사전협의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구비서류 ○구비서류
1.신청서
2.건축할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기본설계도서(별표2)
4.허가등을 받거나 신고시에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제출처 건축지적과 건축관리팀
처리기간 7일
수수료 3,000~1,600,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건축법 제2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별지 1)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건축관리팀 ☎(033)550-3083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