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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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5.20 |
전화번호 | 033-550-3083 |
민원사무 내용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건축과에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www.eais.go.kr)을 통하여 민원 접수. 2.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기간연장시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신고.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신청서 2.배치도. 평면도 3.대지사용승락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 |
제출처 | 건축지적과 건축관리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4,000∼1,60,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가설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음.(발급금지)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별지 8호) |
기타사항 |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건축관리팀 ☎(033)550-308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