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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최종 수정일 2021.05.20
전화번호 033-550-3083
민원사무 내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처리절차 1.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건축과에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www.eais.go.kr)을 통하여 민원 접수.
2.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기간연장시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신고.
구비서류 ○구비서류
1.신청서
2.배치도. 평면도
3.대지사용승락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
제출처 건축지적과 건축관리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4,000∼1,60,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가설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음.(발급금지)
관련법규 ○건축법 제2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별지 8호)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건축관리팀 ☎(033)550-3083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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