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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5
전화번호 033-550-3053
민원사무 내용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수리
처리절차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시설, 기구 보장)
4.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5. 안전관리계획서(안전점검계획/비상연락체계/비상시조치계획/부품주기적교체계획)
제출처 지역개발과 지역개발2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30,000
기타비용 등록면허세 15,000원
심사기준 ○유원시설 신고자격
1.관광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회시 결격사유가 없을 것.
2.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경과된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지역개발과 지역개발2팀 ☎(033)550-3053 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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