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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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5 |
전화번호 | 033-550-3053 |
민원사무 내용 |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시설, 기구 보장) 4.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5. 안전관리계획서(안전점검계획/비상연락체계/비상시조치계획/부품주기적교체계획) |
제출처 | 지역개발과 지역개발2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30,000 |
기타비용 | 등록면허세 15,000원 |
심사기준 | ○유원시설 신고자격 1.관광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회시 결격사유가 없을 것. 2.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경과된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 |
기타사항 |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지역개발과 지역개발2팀 ☎(033)550-3053 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