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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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1 |
전화번호 | 033-550-2111 |
민원사무 내용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ㆍ조사 -> 검토 ->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 발급 |
구비서류 | 1.별지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제출처 |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 |
처리기간 |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일) |
수수료 | 신청 : 1,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발급 및 확인기준 1.농지소재지 시, 구, 읍면장은 확인기준 및 취득자격요건등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일이내에 가부를 서면으로 통지 2.농지소유요건에 적합 여부(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자 등) 3.농업경력능력 여부 등(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함) |
관련법규 | ○농지법 제8조, 농지법시행령 제6조, 농지법시행령 제7조,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 ☎033-550-211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