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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1
전화번호 033-550-2111
민원사무 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ㆍ조사 -> 검토 ->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 발급
구비서류 1.별지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출처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
처리기간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일)
수수료 신청 : 1,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발급 및 확인기준
1.농지소재지 시, 구, 읍면장은 확인기준 및 취득자격요건등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일이내에 가부를 서면으로 통지
2.농지소유요건에 적합 여부(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자 등)
3.농업경력능력 여부 등(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함)
관련법규 ○농지법 제8조, 농지법시행령 제6조, 농지법시행령 제7조,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 ☎033-550-2111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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