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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최종 수정일 2020.08.21
전화번호 033-550-2111
민원사무 내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처리절차 1.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농정산림과에 제출.
2.처리 부서에서 10일 이내에 관련부서와 인허가 사항 협의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
2.사업계획서(기간 등 표시)
3.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사용승낙서 한함)
4.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복구계획 및 복구비명세서(변경허가신청시에는 기제출한 내용의 변경사항)
6.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시에 한함)
제출처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10,000원부터
기타비용
심사기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관련법규 ○농지법 제36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 ☎033-550-2111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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