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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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1 |
전화번호 | 033-550-2111 |
민원사무 내용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처리절차 | 1.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농정산림과에 제출. 2.처리 부서에서 10일 이내에 관련부서와 인허가 사항 협의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 2.사업계획서(기간 등 표시) 3.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사용승낙서 한함) 4.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복구계획 및 복구비명세서(변경허가신청시에는 기제출한 내용의 변경사항) 6.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시에 한함) |
제출처 |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10,000원부터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
관련법규 | ○농지법 제36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동법 시행규칙 제32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 ☎033-550-211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