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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농지전용허가
최종 수정일 2020.08.21
전화번호 033-550-2111
민원사무 내용 농지전용허가
처리절차 ○별도 첨부
구비서류 ○별도 첨부
제출처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별도 안내
기타비용
심사기준 ○수 수 료
1.기본 : 20,000원
2.3,500㎡ 초과시 : 350㎡당 2,000원 가산 적용

○농지전용허가 처리 심사기준
1.구비서류 적정 여부
2.전용하고자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 있는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3.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4.전용목적 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5.전용하고자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6.용도지역안에서 행위제한 저촉 여부(법 24조관련)
7.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법 제37조관련)
관련법규 ○농지법 제34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 ☎033-550-2111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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