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농지전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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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1 |
전화번호 | 033-550-2111 |
민원사무 내용 | 농지전용허가 |
처리절차 | ○별도 첨부 |
구비서류 | ○별도 첨부 |
제출처 |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별도 안내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수 수 료 1.기본 : 20,000원 2.3,500㎡ 초과시 : 350㎡당 2,000원 가산 적용 ○농지전용허가 처리 심사기준 1.구비서류 적정 여부 2.전용하고자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 있는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3.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4.전용목적 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5.전용하고자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6.용도지역안에서 행위제한 저촉 여부(법 24조관련) 7.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법 제37조관련) |
관련법규 | ○농지법 제34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 ☎033-550-211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