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
---|---|
최종 수정일 | 2020.08.21 |
전화번호 | 033-550-2111 |
민원사무 내용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
처리절차 | ○별도 첨부 |
구비서류 | ○별도 첨부 |
제출처 |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5,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1.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2.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3.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4.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제1항 각호의 적합 여부 |
관련법규 | ○농지법 제40조,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 ☎033-550-211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