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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최종 수정일 2020.08.21
전화번호 033-550-2111
민원사무 내용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처리절차 ○별도 첨부
구비서류 ○별도 첨부
제출처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5,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1.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2.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3.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4.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제1항 각호의 적합 여부
관련법규 ○농지법 제40조,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 ☎033-550-2111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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