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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농지전용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1
전화번호 033-550-2111
민원사무 내용 농지전용신고 수리
처리절차 ○별도 첨부
구비서류 1.농지전용신고서
2.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3.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출처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5,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심사기준(처리기준)
1.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2.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4.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5.농어촌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방지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6.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7.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8.농어촌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관련법규 ○농지법 제35조, 농지법 시행령 제35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 ☎033-550-2111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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