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농지원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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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1 |
전화번호 | 033-550-2111 |
민원사무 내용 | 농지원부 발급 |
처리절차 | 열람,농지원부 등본교부신청서 접수 -> 열람 및 등본 교부 |
구비서류 | 1.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2.위임을 받은자 : 위임장, 신분증, 위임한자의 신분증(사본) 3.정당한 이해관계자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 및 세대원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농가주가 상속한 경우의 상속인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제출처 | 전국 시군구, 읍면동 |
처리기간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 안인 경우 : 즉시, 농지소재지가 관할 구역 밖일 경우 : 10일 이내 |
수수료 | 발급 : 1,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농지원부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 그 세대를 말함),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준농업인별로 작성 ※농업인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자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자 |
관련법규 | 농지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제58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 ☎033-550-2111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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