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안내
민원안내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농지원부 발급
최종 수정일 2020.08.21
전화번호 033-550-2111
민원사무 내용 농지원부 발급
처리절차 열람,농지원부 등본교부신청서 접수 -> 열람 및 등본 교부
구비서류 1.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2.위임을 받은자 : 위임장, 신분증, 위임한자의 신분증(사본)
3.정당한 이해관계자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 및 세대원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농가주가 상속한 경우의 상속인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제출처 전국 시군구, 읍면동
처리기간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 안인 경우 : 즉시, 농지소재지가 관할 구역 밖일 경우 : 10일 이내
수수료 발급 : 1,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농지원부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 그 세대를 말함),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준농업인별로 작성
※농업인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자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자
관련법규 농지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제58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 ☎033-550-2111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