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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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72 |
민원사무 내용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 신청하려는 자가 신청서 내용을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과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시 7일 이내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필증을 교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2.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3.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련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 4.사업계획서 1부 5.시설을 설치할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서류(경로당 및 노인 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할 수 있음) |
제출처 |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신고필증 교부 등 |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 시설별 설치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 ☎(033)550-207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