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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72
민원사무 내용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수리
처리절차 1.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 신청하려는 자가 신청서 내용을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과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시 7일 이내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필증을 교부.
구비서류 ○구비서류
1.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2.위치도&#8228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3.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련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
4.사업계획서 1부
5.시설을 설치할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서류(경로당 및 노인 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할 수 있음)
제출처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신고필증 교부 등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
시설별 설치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 ☎(033)550-207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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