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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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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농축산경영자금 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내용 2022년도 농축산경영자금 안내

□ 농축산경영자금 개요
○ (지원목적) 영농준비기에 농업인에게 농축산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농업경영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 (지원근거) 「농업식품기본법」 및 「축산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 (지원대상)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등
○ (지원내용) 농축산 농가에 필요한 경영비(종자대, 비료·농약대 등)
○ (지원조건) 고정(연 2.5%) 또는 변동금리, 1년 이내 상환
* 고정금리는 한시적 금리인하 조치에 따라 ‘22.12.31일까지 1.5% 적용
○ (지원한도) 경영체당 1천만 원 이내(1회적 소요 경비* 산정)
* (1회전 소요경영비) 동일 농경지(과수, 축종 등)에 대하여 투입에서 출하까지 1회전(1기작) 기간에 필요한 경영비를 말하며, 1회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경영비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함
□ 농축산경영자금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방문
* 매년 연초에 지역 농축협융자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별로 배정되며, 이후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자금에 대한 수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연중
※ 단, ’22년 편성된 농축산경영자금이 모두 소진될 경우 신청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자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역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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