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

저작권정책

태백시(이하 "시"라 합니다)는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내용을 보호하고,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와 같은 저작권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명시되지 아니한 저작권 관련사항은 시 홈페이지이용약관과 저작권법을 준용합니다. 시의 저작권보호 정책은 관련 법률 및 정부지침의 변경 등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합니다.

1장. 게시물의 저작권 귀속 및 책임

  • 1조. 시는 회원(비회원포함)이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이용권, 서비스상의 게재권 등을 갖습니다.
  • 2조. 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시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시의 명시적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3조. 회원이 작성하여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한 자료(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사진, 영상 등(이하 "게시물"이라 합니다)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합니다.

2장. 회원 및 제3자의 저작권 보호

  • 4조.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타인의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이하 같습니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배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으로 복제·배포·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5조.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게시물인 경우 그 인용부분이 회원 개인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인용된 것이 아니라 게시물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면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됨으로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이러한 게시물을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6조. 시의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된 회원의 게시물을 제3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뒤 사용하여야 합니다.
  • 7조. 시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장. 게시물 중단 요청과 중단

  • 8조. 시의 서비스에 자신의 저작물이 게재되어 그 중단을 요청하려고 하는 회원(비회원 포함)은 당해 게시물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된 게시물에 대하여 시는 게재를 중단합니다.
  • 9조. 시의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물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회원(비회원포함)은 그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10조. 시의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할 경우 시는 그 게시물을 예고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4장.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태백시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오프라인 저작물은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공공누리 심벌마크 및 공공누리유형별 이용허락의 범위를 제공합니다.
    공공누리 심벌마크 유형 및 이용허락의 범위
    [제1유형] 출처 표시

    [제1유형] 출처 표시

    •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가능
    • 개작 등 2차적저작물 작성하여 이용가능
    [제2유형]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제2유형]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 표시
    • 개작 등 2차적저작물 작성하여 이용가능
    [제3유형] 출처 표시+변경금지

    [제3유형] 출처 표시+변경금지

    •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가능
    [제4유형]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제4유형]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개작 등 2차적저작물 작성하여 이용금지
  •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태백시 명칭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태백시'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하려 할 때에는 자료관리부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를 한 후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문화관광과 박병기 033-550-2080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문화관광과 장아람 033-550-3833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전산팀
  • 문의전화 : 033-550-2024
  • 최종수정일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