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신고대상 자동차
최대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신고서류
구분 | 신고인(대표자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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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 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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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고 |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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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임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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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등본 | |
임대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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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한 서류에 대하여 확인토록 신청인이 동의하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