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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자동차·건설기계 자동차등록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신고대상 자동차

최대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신고서류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류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신고인(대표자제서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안내합니다.
구분 신고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자기소유
차고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약식도면
    (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위치 등 표시)
  • 토지대장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임대차고 주차장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차장사용계약서
없음
임대 건물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약식도면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건축물대장등본
임대토지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토지대장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한 서류에 대하여 확인토록 신청인이 동의하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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