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부여/관리
도로명주소 부여/관리
업무소개
- 기존의 지번중심의 주소체계에서 도로중심의 주소 체계로 바꿔 도로를 중심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의 건물번호를 부여
- 물류비 절감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비쿼터스 시대의 최상의 위치정보를 구축
도로명주소 신청방법
- 신 청 자 :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 신규부여 : 건물의 신축·증축·개축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때
- 재 교 부 : 건물번호판이 훼손·망실된 때
구비서류
- 건물번호부여신청서, 재교부신청서
- 건축물 배치도
- 수수료 6,600원
-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상세주소 부여
업무소개
-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동·층·호의 상세주소 정보를 부여
-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하고 상세한 주소체계 구축으로 생활 편익증진.
도로명주소 신청방법
신청자 :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상세주소부여신청 (민원24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상세주소부여·변경신청서(신청도면)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인 경우)
-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차로명 부여/시설물설치
업무소개
체계적인 교차로명 관리 및 시설물 설치를 도로명사업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위치식별 기능 개선 및 시민생활의 중요한 이정표 역할 증진
업무처리 기준
- 대상 : 중로1류(20M)이상의 도로 중 본선4차로 이상의 도로가 접한 교차로
- 신설 :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지구내 교차로, 신설도로 등
- 사업시행 예비 교차로명 제출 ⇒ 주민의견 청취 ⇒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 개발사업시행자 시설물 설치 ⇒ 건축지적과(부동산행정팀) 이관
- 변경 : 도로선형 변경, 공공시설 위치 이동, 민원요구 발생
- 건축지적과(부동산행정팀) 조사 ⇒ 주민의견 청취 ⇒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 시설물 변경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