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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자동차·건설기계 도로점용허가 신청

도로점용허가 신청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제출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설계도면(현장사진, 위치도, 현황도, 구적도, 공사계획도 등) 1부
  • 교통소통대책(필요시)
  •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굴착만 해당)

신청 : 태백시 민원과 (☎ 033-550-2052)

처리기간 : 5일

비용

  • 수수료 : 태백시 수입증지 1,000원(1건당)
  • 도로점용료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부과
    • 영구점용 : 공시지가×(산정요율)×점용면적×0.02(12/12)를 곱한 금액
    • 일시점용 : 점용면적×150원×점용일수

처리절차

접수➔현지조사 및 검토➔결재➔결과 통보(허가증 발급 등)

유의사항

  • 점용허가신청 건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득하여 함
  • 도로점용 변경허가 시 동일
  • 도로점용공사 완료시 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신청서를 제출(도면+준공사진)하여야함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

제출서류 : 신청서, 양도양수서류(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 도로점용허가 관련 서식 다운로드

관련 정보안내 사이트

국토교통부 도로점용정보마당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교통과
  • 담당자 : 교통시설팀
  • 문의전화 : 033-550-2058
  • 최종수정일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