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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 사회복지 자활사업

자활사업

참여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조건부, 자활특례자)
  • 차상위자활

자활근로

자활근로 - (구분, 참여조건, 사업내용)에 대한 표.
구분 참여조건 사업내용
근로유지형사업
  • 주 5일근무 / 1일 5시간
  • 30,120원(실비포함)
  • 주차수당, 월차수당

동 및 체육시설 환경정비사업

사회서비스형사업
  • 주5일근무 / 1일 8시간
  • 51,350원(실비포함)
  • 주차수당, 월차수당
  • 자활근로사업단
  •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시장진입형사업
  • 주 5일근무 / 1일 8시간
  • 58,660원(실비포함)
  • 주차수당, 월차수당
  • 자활근로사업단
  • 복지·인턴·자활도우미

고용노동부(고용복지+센터) 취업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사업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구직의욕 강화 및 취업능력 증진을 위한 개인별𐩐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1
지원자격
  1. 일하는 생계 또는 의료 수급가구
  2.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 3년동안 가입자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매월 30만원 적립)
  •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적립(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벗어날 경우 적립된 근로장려금을 수령)
희망저축계좌2
지원자격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2.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 3년동안 가입자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매월 10만원 적립)
  • 3년내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 수령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지원자격
  1.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신청 당시 만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2.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지원내용
  • 3년동안 가입자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매월 30만원 적립
  • 3년내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소득장려금 수령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지원자격
  1.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신청 당시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인 청년
지원내용
  • 3년동안 가입자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매월 10만원 적립
  • 3년내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소득장려금 수령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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