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 및 등록증 발급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담아가기 트위터에 담아가기 현재 페이지 출력하기 등록원부 및 등록증 발급 등록원부 : 등본 - 갑·을부, 초본 - 갑부 등록증 :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에서만 발급가능 수수료 수입증지 500원 구비서류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건설기계등록증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