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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자동차·건설기계 건설기계 등록 말소등록

말소등록

말소등록

신청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도난의 경우는 2월 이내, 수출의 경우는 수출 전)

위반시 처분기준

과태료 20만원

수수료

수입증지 1,000원, 등록세 10,000원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번호판(봉인포함)
  • 말소사유 증명 서류
    • 멸실인 경우 : 멸실인정사유서(관할 경찰서 발급)
    • 도난의 경우 : 관할경찰서장의 도난신고접수증
    • 수출의 경우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의 경우 : 폐기증명서(전국 허가된 폐차장 발행)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 소유자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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