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제도 안내
마을세무사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전통시장 상인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마을 단위로 지정한 세무사들이
무료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을세무사 이용 방법은 ?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 세무사 연락처 확인하여 상담 신청
- 1차상담 :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
- 2차상담 : 1차 상담 후 필요시 시간·장소*를 정하여 추가 면담
마을세무사 이용대상은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보유재산 5억원 미만 주민
마을세무사 하는 일은 ?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청구액 3백만원 미만)
태백시 마을세무사는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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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 태백세무회계 | 033-553-3198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번영로 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