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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
교통/주택 주정차단속안내 주정차위반안내

주정차위반안내

주차와 정차의 개념(도로교통법 제2조 제22, 23항)

  •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운전자가 승차한 상태)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에서 10m이내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금지 장소(도로교통법 제33조)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에서 10m이내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제35조)

  •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현황 : (별첨 1)
  • 주차위반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단속과 견인할 수 있음.

단속방법 및 과태료(제160조)

  • 단속방법
  • 단속차량단속 : 위반사실을 사진촬영(번호판이 나타나고 주변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 무인단속 : 고정형 무인 CCTV로 촬영하여 단속함.
  • 단속예외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하고 심사를 거쳐 과태료가 면제됨. (시행규칙 제142조)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과태료 부과 : 단속한 날로부터 10일간의 의견진술과정을 거쳐 의견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함.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차 : 5만원(어린이보호구역 :13만원)
  • 승용자동자, 4톤 미만 화물차 : 4만원(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 2008. 6. 22일 부터
  •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주요내용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최초 5%, 매월 1.2% 최고 72% 까지)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금융거래시 불이익)
  • 관허사업 제한 ( 500만원이상 체납, 체납횟수 3회이상, 1년 경과)
  • 상습 체납자 ( 1,000만원이상 체납, 체납 3회이상, 1년 경과) : 30일 이내 감치(법원결정)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중가산금 포함)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 ※ 대상과태료 : 주정차위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 의견진술 기간내 납부시 경감 (최대 20% 이내)

과태료 부과 및 감경기준

과태료 부과 및 감경기준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감경 전 과태료 금액(원), 감경율(%), 감경 후 금액(원) 제공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감경 전
과태료 금액(원)
감경율(%) 감경 후 금액(원)
법 제32조부터 법 제34조까지를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
제3항
승용자동차 40,000 20 32,000
4톤이하 화물자동차 40,000 32000
승합자동차 50,000 20 40,000
화물자동차(4톤초과)등 50,000 40,000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내
(시행령88조)
승용자동차 120,000 20 96,000
4톤이하 화물자동차 120,000 96,000
승합자동차 130,000 20 104,000
화물자동차(4톤초과)등 130,000 104,00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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