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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지적 및 건축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조상땅 찾아주기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상속권이 있는 자가 직접 방문신청
    (단,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운전면허증)사본 첨부 경우에는 타인도 가능)
  • 신청장소 :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
  • 자료제공 :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
    ※ 본인 소유토지를 찾는 경우에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내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도 조회 가능

구비서류

노원구청과 국내교류도시체결과 관련된 도시명, 면적, 인구, 체결건명, 체결일자, 체결장소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본인 신청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 신분증
상속인 신청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상속인 신분증
  •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 ´08. 1. 1. 전 : 제적등본
    • ´08. 1. 1. 이후 : 기본증명서(사망일자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공관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 위임장 다운로드
  • 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서명 必)

자료조회범위

전국 또는 시군구 및 도 단위

기타사항

  • 채권확보·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등의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제공불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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