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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출
(「지방보조금법」 제2조 제1호)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분류

  •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
    지방보조금 분류에 따른 구분, 종류에 관한 표
    구분 지방보조금의 종류
    대상별
    •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 경상보조: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 자본보조: 보조사업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성격별
    • 정액보조: 보조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보조
    • 정률보조: 보조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원

지방보조금 교부 사유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사정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대상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제2항 [별표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제2항 [별표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대한 표
    민간보조(8개) 공공단체 보조(5개)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운수업계보조금(307-09)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308-09)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403-03)

주요 지방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운영비
  •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
      1)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2)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 관련 사업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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