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안내
도입목적
미래의 재산이 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안정적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정부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 따라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가 오염물질의 제거에 상응하는 환경투자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부과대상, 부과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였다.
제도의 주요내용
부담금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부과기준일(6.30, 12.31) 현재 해당 자동차 소유자
*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함이 원칙
- 부과기준일(6.30, 12.31) 현재 해당 자동차 소유자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르지 않는 차량이나 건설기계 제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휴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에 있는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희한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일까 지의 자동차
-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자동차 폐차 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 그 밖에 사용이 폐지 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중기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건설기계관리법」 관리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감면 대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자동차
-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매연 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 든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유로5 경유차, 유로6 경유차
- 저감장치 부착자동차(저감장치의 보증기간 : 3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부담금 경감대상
-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소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00㎏ 이상인 화물자동차 기준부과 금액 인하로(20,250원→15,190원) 사실상 100분의 25 경감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부담금=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적용일수/기준일수)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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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 ~ 6월 30일 | 9월 15일 ~ 9월 30일 |
하반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 ~ 12월 31일(전년도) | 3월 15일 ~ 3월 31일(금년도) |
연납분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전년도) ~ 6월 30일(금년도) | 1월 15일 ~ 1월 31일(금년도) |
납부방법
- 금융결제원 연계(인터넷, CD/ATM기) 납부 또는 은행창구 납부
사용용도
-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귀속(특별회계: 환경관련 부담금 총 24종)
-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 하수도 정비사업비, 하수처리장, 정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보조, 저공해 기술개발 등 환경연구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등에 사용
*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중 환경개선부담금 비중 20~25% 차지
휘발유자동차도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데 왜 경유자동차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는지?
- 경유차량은 휘발유나 LPG차량에 비해 자동차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음
구분 | 합계 | CO | NOx | SOx | PM | V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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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 1,491 | 168 | 274 | 31 | 987 | 29 |
휘발유 | 701 | 499 | 112 | 2 | 0 | 86 |
LPG | 370 | 257 | 81 | 12 | 0 | 18 |
* 차량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중미세먼지는 100%, 질소산화물은 75% 전체차량의 26%에 불과한 경유 차량에서 배출
- 휘발유차량은 서울올림픽(1988년)이후 의무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를 부착토록 함으 로써 차량구입시 소비자는 이미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