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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생활/환경 환경/쓰레기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안내

도입목적

미래의 재산이 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안정적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정부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 따라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가 오염물질의 제거에 상응하는 환경투자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부과대상, 부과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였다.

제도의 주요내용

부담금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부과기준일(6.30, 12.31) 현재 해당 자동차 소유자
      *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함이 원칙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르지 않는 차량이나 건설기계 제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휴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에 있는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희한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일까 지의 자동차
  •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자동차 폐차 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 그 밖에 사용이 폐지 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중기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건설기계관리법」 관리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감면 대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자동차
  •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매연 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 든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유로5 경유차, 유로6 경유차
    • 저감장치 부착자동차(저감장치의 보증기간 : 3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부담금 경감대상
  •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소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00㎏ 이상인 화물자동차 기준부과 금액 인하로(20,250원→15,190원) 사실상 100분의 25 경감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부담금=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적용일수/기준일수)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에 관한 자료이며,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를 제공합니다.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 ~ 6월 30일 9월 15일 ~ 9월 30일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 12월 31일(전년도) 3월 15일 ~ 3월 31일(금년도)
연납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전년도) ~ 6월 30일(금년도) 1월 15일 ~ 1월 31일(금년도)
납부방법
  • 금융결제원 연계(인터넷, CD/ATM기) 납부 또는 은행창구 납부
사용용도
  •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귀속(특별회계: 환경관련 부담금 총 24종)
  •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 하수도 정비사업비, 하수처리장, 정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보조, 저공해 기술개발 등 환경연구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등에 사용
    *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중 환경개선부담금 비중 20~25% 차지

휘발유자동차도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데 왜 경유자동차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는지?

  • 경유차량은 휘발유나 LPG차량에 비해 자동차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음
경유, 휘발유, LPG 각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CO, NOx, SOx, PM, VOC 각가의 수치와 합계의 정보를 제공
구분 합계 CO NOx SOx PM VOC
경유 1,491 168 274 31 987 29
휘발유 701 499 112 2 0 86
LPG 370 257 81 12 0 18

* 차량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중미세먼지는 100%, 질소산화물은 75% 전체차량의 26%에 불과한 경유 차량에서 배출

  • 휘발유차량은 서울올림픽(1988년)이후 의무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를 부착토록 함으 로써 차량구입시 소비자는 이미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자 : 환경정책팀
  • 문의전화 : 033-550-2061
  • 최종수정일202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