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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시정소식 생애별 맞춤형 서비스 임신/출산

임신/출산

맘(mom)편한 임신부터 출산까지

(참고)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 기준중위소득 :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여러 경제 지표를 반영하여 산출한 소득
  • 2021년 기준중위소득표

    (단위: 원/월)

    기본 중위소득 표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생계급여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보장·의료급여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최저생계비
    (60%)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4,498,319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가구 8,365,793원)

임산부 등록 관리

  • 지원대상: 태백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산부 영양제 지원
      ·엽산제 지원 : 임신 확인 시점부터 임신 12주까지 2개월분 지원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부터 출산 전까지 6개월분 지원
    • 임산부 산전검사 쿠폰 지원
      ·초음파 쿠폰: 최대 5회(20주, 24주, 28주, 32주, 36주), 1회당 10,000원
      ·산전기형아검사 쿠폰: 최대 1회(16주), 1회당 20,000원
      ※ 쿠폰 사용은 관내 산부인과(한마음산부인과,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만 사용 가능
  • 신청방법: 신분증(태백 주소), 임신확인서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문의전화: 보건소 모성실 (☎ 033-550-3033)

영양플러스 지원사업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 및 생후 72개월 미만(만 6세 미만)의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영유아, 임산부, 출산・수유부
  • 지원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 영양평가(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보충식품 지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 서류,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문의전화: 보건소 영양플러스실(☎ 033-550-303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내용: 고위험 임신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최대 300만원)
    *고위험 임신질환 (19종)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문의전화: 보건소 모성실 (☎ 033-550-3033)

난임진단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부부(사실혼 부부 가능)
  • 지원내용: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최초 난임진단 검사비용 지원
  • 지원한도: 부부당 최대 15만원
  • 신청기한: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난임진단 검사내역, 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지참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전화: 보건소 모성실 (☎ 033-550-303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지정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내용: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신청방법: 신분증 및 난임진단서 등 지참 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전화: 보건소 모성실 (☎033-550-3033)

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40만원) ※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 출산일(분만예정일)후 1년까지, 1세 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통해 입력한 경우, 임산부가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능
  •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1577-1000)

임산부 주차권 발급

  • 지원대상: 임산부
  • 지원내용: 공영주차장 주차권 50매(1인 1회)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수령
  • 문의전화: 교통과 교통지도팀 (☎ 033-550-2105)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 또는 모
    • 입양아의 경우 입양 당시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신생아·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관외지역 입양아)
    • 전입세대의 경우 출산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지급
  • 지원내용: (첫째아) 1회 50만원, (둘째아) 1회 100만원, (셋째아 이상) 출생일부터 1년간 매월 30만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전화: 보건소 모성실 (☎ 033-550-303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모도우미)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인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지원내용: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제공 (최단 5일 ~ 최장 25일)
    소득기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방법: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출산 후 관련 증빙자료 구비 후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전화: 보건소 모성실 (☎ 033-550-303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지원시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종료 후
  • 지원내용
    •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최대 20만원 지원, 10% 이상 자부담 원칙
    • (부가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큰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1명/1일, 최대 9천원, 10일/2명 이상, 최대 14천원, 10% 이상 자부담 원칙
  • 신청방법: 신청서,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 통장사본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문의전화: 보건소 모성실 (☎ 033-550-3033)

산후 건강관리 지원(출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자녀를 출산한 산모(임신 16주 이상 유산 포함)
  • 지원내용: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
    1인 1회 지원(미용 및 산후조리원 비용제외)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 최대 30만원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지원 예: 첫 번째 출산이면서 쌍둥이인 경우 최대 35만원)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신청서, 영수증, 진료비 및 약제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지참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전화: 보건소 모성실 (☎ 033-550-3033)

태백시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출산 전 태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부
  • 지원내용: 산후 건강관리비 50만원 지급(산모 명의 탄탄페이 카드 충전 지급)
  • 신청기한: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신분증, 산모명의 탄탄페이 카드, 출산 사실 확인 관계 서류(출생신고 완료 시 생략) 구비 후 산모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전화: 보건소 모성실 (☎ 033-550-3033)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 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기저귀(월 64천원), 조제분유(월 8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방법:
  • 문의전화: 보건소 모성실 (☎ 033-550-3033)

난청 조기진단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당해 연도 출생한 신생아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난청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만 3세 이하 난청 환아 대상 보청기 지원(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통장 사본 지참 후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전화: 보건소 모성실 (☎ 033-550-3033)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 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 출생 후 1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미숙아)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관련 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전화: 보건소 모성실 (☎ 550-3033)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지원대상
    • 검사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영아의 경우 소득 관계없이 지원
    • 환아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환아(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 검사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외래) 및 확진검사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 의료비 지원)
  • 신청방법: 신청서, 진단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지참 후 보건소 방문신청
  • 문의전화: 보건소 모성실 (☎ 033-550-3033)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
  •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내(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 신청방법: 신청서,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구비 후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 문의전화: 보건소 모성실 (☎ 033-550-303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중 출산한 등록 여성 장애인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인공임신중절수술 제외)
  • 지원내용: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정부 24 온라인 신청(https://www.gov.kr)
  •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3-550-2076)

저소득층 해산 급여 지원

  •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지원내용: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원 지급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전화: 민원과 민원정책팀 (☎ 033-550-2051)

모성보호 육아 지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로 출산 전후(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 지원내용
    모성보호 육아지원에 대한 지원내용 표
    구분 서비스명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 단태아: 대규모기업 30일 최대 2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최대 600만원
    • 다태아: 대규모기업 45일 최대 3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20일 최대 800만원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 임금액) 지급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첫 3개월간: 통상임금 80% (70만원~15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 50% (70만원~120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50만원~200만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50만원~1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신청방법: 태백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https://www.ei.go.kr)
  •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서비스)

  • 지원대상: 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내용: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지원내용 표
    구분 서비스명 지원내용
    전국
    공통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원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연령별 수당 지원 (월 10만원~20만원)
    영아수당
    (2022년 이후 출생아동)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아(만2세미만)에게 월 30만원 지원(양육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해산급여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전기요금 할인 3자녀 이상 가구, 대가족(5인 이상),
    출산가구 월 30% 할인 (월 16천원 한도)
    도시가스요금 할인 3인 이상 가구, 한부모 가구, 동절기(12월~3월) 월 6,000원/
    기타(4월~11월) 월1,650원 경감(정액식 할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1백만원
    자체 출산장려금 태백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60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www.gov.kr)
  • 문의전화
    • 요금 할인: 한국전력공사(☎ 123)
    • 기타: 사회복지과 보육청소년팀(☎ 033-550-2074)

첫만남 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
  • 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문의전화: 보건소 모성실 (☎ 033-550-3033)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자치행정팀
  • 문의전화 : 033-550-2022
  • 최종수정일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