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임야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처리내용
- 신청기간 : 사유발생후 60일 이내
- 처리기간 : 5일
- 수 수 료 : 1,000원 (필지당)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81조, 동법시행령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84조
요건
- 지목변경신청서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서류의 사본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담당 전화번호
건축지적과 부동산행정팀 ☎ 033-550-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