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과태료
의무보험 과태료
의무보험 과태료 처분기준
구분 | 위반사항 | 부과기준 | 최고액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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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 대인Ⅰ | 10일이내 6,000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1,200원 |
200,000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5 ] |
대물배상 | 10일이내 3,000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600원 |
100,000원 | ||
비사업용자동차 (자가용) |
대인Ⅰ | 10일이내 10,000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4,000원 |
600,000원 | |
대물배상 | 10일이내 5,000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2,000원 |
300,000원 | ||
사업용자동차 | 대인Ⅰ | 10일이내 30,000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8,000원 |
1,000,000원 | |
대인Ⅱ | 10일이내 30,000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8,000원 |
1,000,000원 | ||
대물배상 | 10일이내 5,000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2,000원 |
300,000원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 관련)
범칙행위 | 해당 법조문 | 범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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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및 동법 제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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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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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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