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 안내
개요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요구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상하는 사업을 말함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허가 신청 하여야 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일정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소형의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허가절차
![1.신청인이 관할관청에 차고지 설치 및 확인 신청을 하고 관한관청은 신청서를 접수한뒤 검토한후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2.신청인은 확인서를 수령한뒤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한다. 3. 관할관청은 운송사업허가접수를 하고 예비허가검토를 한후 예비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4. 신청인은 임시허가증을 수령. 관할관청은 본허가를 검토후 신청인에게 허가를 하고 신청인](/site/www/images/contents/cts1181_img.gif)
주요내용
신청인(차고지 설치 확인신청)→관할관청(신청서접수)
- 시행규칙 제5조 별지1호
- 처리기간 10일
관할관청(검토)
-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법인등기) 확인
-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 차고지 임대계약서(임차한 경우) 확인
- 차고지 설치여부 현장 확인
신청인(운송사업허가 신청)→관할관청(운송사업허가 접수)
- 시행규칙 제6조 별지3호
- 처리기간 20일
관할관청(예비허가 검토)
서류구비 여부
- ①주사무소 명칭·위치·규모 기재 서류
- ②화물차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 ③차고지 설치 확인서
- ④화물차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제작증
공급기준에 맞는지 여부다운로드
관할관청(예비허가가증 발급)→신청인(임시허가증 수령)
- 신청일부터 3일 이내
관할관청(본허가 검토)
-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 결격사유 유무
-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 차고지 설치여부 등 허가기준 적합여부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여부
-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여부
관할관청(허가)→신청인(허가증 수령)
- 허가대장 기록관리 및 협회통지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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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설치확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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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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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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