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교통/주택
교통/주택 주정차단속안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불법주정차 신고대상(6대구역)-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불법주정차
신고대상
(6대구역)
  • 버스정류장
    정류장 표지판 좌우 10m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24시간 1분 이상
  •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교통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반경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2023. 10. 1. 정식 시행>

  • 인도(보도)
    도로교통법 제32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가능한 보도
    (단 인도, 사유지 혼합장소 / 차도, 인도 구분이 불명확한 지점은 제외)
08~21시

주민신고제 신고방법

시민 안전을 위해 2023년 10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이렇게 달라집니다!/인도불법주정차 주민 신고 전국 어디서든 1분 간격으로 가능!/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구역을 정지선도 포함하여 운영!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