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함께하는 아이 키우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맞벌이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시간제: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연간 840시간 이내, 1일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1일 1회 3시간 이상 신청/ 월 60~200시간 이내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https://www.idolbom.go.kr)
-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 033-550-207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070-4103-4006)
육아기본수당 지원
- 지원대상: 2019. 1. 1. 출생아부터 (입양아 포함 / 소득수준 무관)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원도내 1년 이상 거주자 (비혼가정 포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달부터 지원) - 제외대상: 시설입소아동,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원도내 1년 이상 거주자 (비혼가정 포함)
- 지원기간: 출생 월부터 48개월까지(4년간)
- 지원금액: 1인당 매월 50만원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년 단위 신청 (생일도래 1개월 전까지 재신청)
- 실 거주여부 확인 및 설문조사를 위해 방문신청만 허용
- 신청기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가능
-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보육청소년팀 (☎ 033-550-2074)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제외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경우 등
- 지원기간: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지원금액 표 - 구분, 지원금액(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정보제공 구분 지원금액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장애아동
양육수당12개월 미만 월 20만원 월 20만원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월 17만 7천원 36개월 미만 월 10만원 월 15만 6천원 48개월 미만 월 12만 9천원 월 10만원 48개월 이상
취학전월 10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http://online.bokjiro.go.kr)
- 신청기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가능
-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보육청소년팀 (☎ 033-550-2074)
영아수당
- 지원대상: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어린이집,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2세미만의 아동(0~23개월)
- 지원기간: 만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
- 지원내용: 월 30만원 지급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http://online.bokjiro.go.kr)
-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팀 (☎ 033-550-2074)
아동수당
- 지원대상: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 (0~95개월)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매월(25일) 10만원 지급
-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http://online.bokjiro.go.kr)
-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보육청소년팀 (☎ 033-550-2074)
만 0~5세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0~2세반),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만 0~5세 보육료 지원에 대한 지원내용 표 -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적용시기), 지원단가(기본보육, 야간, 24시) 정보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적용시기)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100% 만0세반 484,000 484,000 726,000 만1세반 426,000 426,000 639,000 만2세반 353,000 353,000 529,500 만3~5세반 260,000 260,000 390,000 (단, 만3~5세 보육료는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보육청소년팀 (☎ 033-550-2074)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만0~2세 연장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
- 지원내용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에 대한 지원내용 표 -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률 정보제공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3,200원 192,000원 기준액×100% 장애아동 4,200원 252,000원 기준액×100% - 월 60시간 한도
- 평일 19:30~24:00 / 토요일 15:30~24:00
- 신청방법: 입소한 어린이집에 직접 신청
-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팀 (☎ 033-550-2074)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대상: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에 신규 입소한 법정 저소득층 아동, 다문화보육료 지원 아동, 장애아 보육료 지원 아동,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셋째아 이상 아동,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 지원내용: 입학준비금 1인당 105,000원 지원 (1인당 연간 1회)
- 신청방법: 입소한 어린이집에 직접 신청
-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팀 (☎ 033-550-2074)
보육료 부모 부담금 등 지원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세~만5세 아동 전체
- 지원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중 부모 추가 부담 비용 지원
-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이 도내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
- 민간, 가정어린이집 외의 정부미지원어린이집(법인·단체등 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등)은 민간어린이집 단가 적용
-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팀 (☎ 033-550-2074)
북스타트 책 꾸러미 지원
- 지원대상: 관내 1세 ~ 취학전 영·유아 200명
- 지원내용: 북스타트(21. 1월~19. 8월생), 플러스(19. 7월~18. 1월생), 보물상자(17~15년생)
- 책꾸러미(그림책 2권, 가이드북, 기념품, 가방) 배부/ 단계별 1회
- 신청방법: 건강보험증, 부모님 신분증 지참 후 태백산소드림도서관 방문 신청
- 문의전화: 태백산소드림도서관 (☎ 033-550-2757, 3177)
장난감 도서관 이용
- 지원대상: 태백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 지원내용: 장난감 대여 및 유아프로그램 이용
- 신청방법: 장난감 도서관 방문 신청 (신청서, 등본, 보호자 신분증, 연회비 2만원)
- 면제: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문의전화: 장난감도서관 (☎ 033-554-9798)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지원내용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 종류, 연령 및 기준, 지원금액 정보제공 종류 연령 및 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아동양육비
(※ 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월 20만원/자녀 1인 추가 아동양육비 21년 5월부터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는 월 10만원, 만 18세 미만 자녀는 월 5만원 지원월 10만원/자녀 1인
월 5만원/자녀 1인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21년 5월부터 연령 조정 만 35세 이상)월 5만원/자녀 1인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기초교육급여 제외) 연 8.3만원/자녀 1인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월 15만원/자녀 1인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 신청
-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 033-550-2073)
다함께 돌봄센터
- 지원대상: 태백시 관내 초등학생 (소득수준 무관)
- 지원내용: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 학기 중 14:00~19:00, 방학 중(단기방학 포함) 09:00~18:00
- 일상생활 및 학습 지도, 예체능 프로그램, 지역연계프로그램, 급·간식 제공
- 위 치: 태백시 장성1길 34 (태백혁신센터 1층)
- 문의전화: 다함께 돌봄센터(☎ 033-582-4316) 및 드림스타트(☎ 033-550-2075)
아이가 3명이세요?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
- 지원대상: 지급일 기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 셋째이상 자녀(초·중·고)를 둔 부모
- 지원내용: 방과 후 수업료 연 2회 (9, 다음연도 3월)
학교급식비 연 4회 (6, 9, 12, 다음연도 3월)
고등학교 입학금 지원, 대학교 등록금 지원(1인, 100만원 한도 내)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3~4월중 신청)
(고등학교 입학금 및 대학교 등록금의 경우 상시 신청가능) - 문의전화: 민원과 민원정책팀 (☎ 033-550-2051)
교육과 교육협력팀 (☎ 033-550-3062)
다자녀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5톤 감면
- 신청방법: 상수도사업소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전화: 상수도사업소 (☎ 033-550-2731)
다자녀 가구 주차권 발급
- 지원대상: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 공영주차장 주차권 연간 50매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수령
- 문의전화: 교통과 교통지도팀 (☎ 033-550-2105)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2021. 12. 31.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
- 지원내용
-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이륜자동차(250cc이하)
(200만원 이하 전액 면제, 200만원 초과 85% 감면), 2019년부터 적용 - 승차정원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140만원까지 경감
-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이륜자동차(250cc이하)
- 신청방법: 차량등록지 방문 신청
- 문의전화: 세무과 세정팀 (☎ 033-550-2031)
어린이집 정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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