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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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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축민원업무

발코니 확장

2005년 12월 2일부터 주택의 발코니는 간단한 허가절차와 안전조치를 하면 거실 등으로 확장,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발코니 확장 절차

  • 해당 동 입주민의 2/3 이상 동의를 얻은 후, 관할 시청/군청/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동 입구에 동의여부서를 게시 또는 반상회/입주자회의등을 통해 입주민들로부터 확인을 받으면 재차 받을 필요가 없음

확장에 필요한 안전 조치

  • 대피공간 : 별도 시설기준 없이 간단히 설치가능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또는 작은방에 방화문 설치시 대피공간으로 인정됩니다.
    ※ 3층 이하, 계단이 2개인 복도형/타워형, 세대간 경계가 칸막이벽이면 설치 불필요
  • 방화판(방화유리)
    • 기존 난간/샤시 철거없이 알루미늄판/방화유리등을 덧대어 설치가능합니다.
    • 샤시를 교체하는 경우 방화판 대신 방화유리창 선택도 가능합니다.

    ※ 발코니에 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창턱포함 바닥판 두께가 90cm이상이면 설치 불필요

  • 기 타 - 현재 설치된 난간사용이 가능하며, 확장부위 바닥재질에 제한없습니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3%, 매년 2회한도) 또는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등 재산권행사 등이 제합됩니다.
  • 결로,누수등 이웃집에 하자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 불법확장시 일부 난방공사로 인한 난방비 증가는 모든 세대가 공동부담무허가 인테리어업자에 의한 피해예방과 추후 하자보수를 위하여 ‘실내건축업’ 등 등록업체 여부확인과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건축민원팀 033)550-205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건축 신고

건축신고 : 건축주는 아래 구비서류에 의한 신고를 득한 후 건축공사 가능

  • 신고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대수선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지역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 형에한함)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 인 공장의 건축
  • 구비서류
    • 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 주택을 제외한 도면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작성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소유에 대한 권리증명서

처리기간 : 3일

수수료 : 2,700원 ~ 9,400원

  • 건축법령 및 시조례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건축민원팀 033)550-205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명의) 변경신고 절차

공사용 가설 현장사무소, 재해시 응급가설물 등, 단기간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구비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배치도
  • 평면도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소유에 대한 권리증명서

처리기간 : 2,700원 ~ 9.400원

수수료 : 없음 건축법령 및 시조례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건축민원팀 033)550-205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설물축조 신고절차

공사용 가설 현장사무소, 재해시 응급가설물 등, 단기간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구비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배치도
  • 평면도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소유에 대한 권리증명서

처리기간 : 2,700원 ~ 9.400원

수수료 : 없음 건축법령 및 시조례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건축민원팀 033)550-205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화 대상건축물 및 절차안내

신고기한

  • 2006. 02.09 ~ 2007. 01.08 까지 (11개월간)

대상건축물

  • 장기미준공 건축물
    •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였으나, 시공중의 위법사항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못받은 건축물
  • 무단증축/대수선 건축물
    •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 사용승인은 받았으나 이후에 무단증축/대수선하여 2003.12.31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 규 모
    • 단독주택 : 165㎡ 이하
    • 다가구주택 : 330㎡ 이하
    • 다세대주택 : 85㎡ 이하

    ※ 타용도와 복합건축된 경우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타용도 부분과 주거용을 합한 연면적이 위 면적 이하인 경우에 한함.

신고서류

  • 설계도서 (배치도, 평면도 및 단면도)
    • 건축사작성
  • 현장조사서
    • 건축사작성
  • 대상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양성화 절차

  • 양성화 기준법에 적합 시 신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부

양성화 적용 기준

  • 자기소유의 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소유의 대지포함) 또는 국공유지(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이 제한되지 아니한 것)에 건축된 건축물
  • 건축법 제33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 대지가 폭3미터 이상 도로와 2미터 이상을 접한 건축물일것
    단, 건축물이 소방상 필요한 일정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소방상 지장이없는 건축물이라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성화 가능
    • 소방상 필요한 일정요건
      • 너비 4미터 이상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인 건축물
      • 소화전으로부터 직선거리 20미터 이내인 건축물
      • 공지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
  • 건축법 제3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
  • 건축물의 구조안정.위생 및 방화 와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
    • 기타 안내사항
      • 특별조치법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이므로 반드시 신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건축물이 2003.12.31 이전에 완공되었는지는 세금납부고지서, 위법시공 당시 시공계약서, 공사대금 영수증 등, 객관적안 서류로 판단하오니,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건축민원팀 033)550-2054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처리절차

건축법령에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시정지시 및 고발과 동시에 이행강제금부과예고가 되며, 시정기간내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부과 등 재산상 불이익 처분이 따르므로 시정지시를 받은 즉시 관계법령에 적합토록시정하고 완료 보고서를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여야함

구비서류

  • 시정완료보고서
  • 시정 전·후 사진 등

처리기간 : 15일, 신청수수료는 없음

증축등 이행강제금은 건물과세시가의 50%까지 부과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하여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건축민원팀 033)550-2054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허가(신고)

근거 : 건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내용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용도변경허가시 처리하는 사무

구비서류

  • 신청서1부
  •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 후의 평면도1부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 (내화, 내장, 방화, 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1부

변경신청 : 건축지적과에서 하며, 관련부서(환경보호과, 상수도사업소 등) 협의하여 처리함

수수료 : 2,700원 ~ 9,400원

  • 건축법령 및 시조례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건축민원팀 033)550-205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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