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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자동차·건설기계 검사 및 의무보험 과태료 산정기준

과태료 산정기준

과태료산정기준

책임보험가입지연

  • 손해배상보장법-1일∼10일까지 15천원 + 매1일마다 6천원 → 최고 90만원(자가용)
  • 1일∼10일까지 65천원 + 매1일마다 18천원 → 최고 230만원(영업용)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검사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자동차관리법

정기검사만료일로부터 30일경과 30일이내 2만원 + 매3일마다 1만원 → 최고 30만원(사업용)

말소등록지연

폐차후 1개월(30일) 경과 50만원

10일까지 5만원 10일경과 1일추가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사용본거지, 주소지변경지연(30일이내등록)

90일 이내 2만원, 매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가산(최고50만원)

상속지연과태료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 요망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0만원, 매 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가산 (최고 50만원)

건설기계 과태료

신규등록(양도일 2월이내 등록)

만료일 10일이내 10만원 + 매1일마다 1만원 → 최고 50만원

주소변경, 이전등록지연(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등록)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 + 매3일마다 1만원 → 최고 50만원

검사지연(검사유효기간 전후 30일 검사 요망)

검사지연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 (최고40만원)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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