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사용승인
구비서류
- 신청서
- 공사감리자지정건축물(연면적 100m² 이상) 감리완료보고서
- 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
- 정화조, 배수설치의 준공검사 신청 등
처리기간 : 3일
수수료 : 없음
건출물 완공시 관련 세금
취득세
건축물이 완공되면 사용승인필증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의 경우는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세를 신고 납부, 취득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시 납부못한 세액의 20%가 가산되어 부과.
등록세
등록세는 재산권의 권리 취득에 관한 이동사항을 등기·등록함으로써 권리를 보존해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유통세로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이 징수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건축민원팀 033)550-2054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