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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지적 및 건축 토지이동정리 토지(임야)합병

토지(임야)합병

토지임야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동일필지로 이용하여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처리내용

  • 신청기간 : 사유발생후 60일 이내
  • 처리기간 : 5일
  • 수 수 료 : 1,000원 (필지당)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80조, 동법시행령 제66조

요건

  • 지번지역·지목·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 각 필지의 도면 축척이 동일하여야 한다.
  •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야 한다.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없는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등기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는 가능) 합병하여야 할 토지의 범위는 등위 및 용도등을 기준하여 1필지로 획정할 수 있는 토지로 한다.

구비서류

토지(임야)합병신청서

담당 전화번호

건축지적과 부동산행정팀 ☎ 033-550-3081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