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합병
토지임야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동일필지로 이용하여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처리내용
- 신청기간 : 사유발생후 60일 이내
- 처리기간 : 5일
- 수 수 료 : 1,000원 (필지당)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80조, 동법시행령 제66조
요건
- 지번지역·지목·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 각 필지의 도면 축척이 동일하여야 한다.
-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야 한다.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없는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등기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는 가능) 합병하여야 할 토지의 범위는 등위 및 용도등을 기준하여 1필지로 획정할 수 있는 토지로 한다.
구비서류
토지(임야)합병신청서
담당 전화번호
건축지적과 부동산행정팀 ☎ 033-550-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