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건설업체 신고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신고
태백시에서는 지역의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적격 건설업체 신고센터」 게시판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체
-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임대, 대여하는 건설업체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 제외
신고방법
- 방문신고: 태백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제2민원실)
- 서면신고: (2602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건설과 건설행정팀 (황지동, 태백시청)
- 전자신고: 홈 > 소통참여 > 신고센터 > 부적격 건설업체 신고
- ※ 본 게시판의 신고글은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비공개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