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지원
영유아 보육 안내
보육료 지원신청
-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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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2세 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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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5세 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유아(3~5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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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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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보육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취학 전 만0~5세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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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
- 지원금액
구분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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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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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 월 20만원 | 월 20만원 |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 월 17만 7천원 | |
3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월 15만 6천원 | |
48개월 미만 | 월 12만 9천원 | 월 10만원 | |
48개월 이상 취학전 |
월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