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지원
영유아 보육 안내
2023년 보육료 지원 기준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신청기간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로 신청일을 봄
- 보육료 지원내역
보육료 지원내영-자격구분, 지원단가를 제공합니다. 구분 단가 자격구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5세반 지원단가 514,000 452,000 375,000 280,000 -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구분, 기준일자를 제공합니다. 구분 기준일자 만0세반 22.1.1이후 출생 만1세반 21.1.1~21.12.31 만2세반 20.1.1~20.12.31 만3세반 19.1.1~19.12.31 만4세반 18.1.1~18.12.31 만5세반 17.1.1~17.12.31
보육료 지원신청
-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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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2세 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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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5세 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유아(3~5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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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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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보육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취학 전 만0~5세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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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
- 지원금액
구분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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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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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 월 20만원 | 월 20만원 |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 월 17만 7천원 | |
3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월 15만 6천원 | |
48개월 미만 | 월 12만 9천원 | 월 10만원 | |
48개월 이상 취학전 |
월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