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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 여성/가족 영유아보육지원

영유아보육지원

영유아 보육 안내

보육료 지원신청

영유아 보육로 지원신청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지원대상(선정기준 소득액 참조), 지원금액을 제공합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원)
만0∼2세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만0세: 484,000
  • 만1세: 426,000
  • 만2세: 353,000
만3~5세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유아(3~5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만3∼5세: 260,000
장애아 보육료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최대 502,000원
다문화보육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취학 전 만0~5세아
  • 만0세: 484,000
  • 만1세: 426,000
  • 만2세: 353,000
  • 만3∼5세: 260,000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
  •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지원금액 표
구분 지원금액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월 20만원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월 17만 7천원
36개월 미만 월 10만원 월 15만 6천원
48개월 미만 월 12만 9천원 월 10만원
48개월 이상
취학전
월 10만원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보육청소년팀
  • 문의전화 : 033-550-2074
  • 최종수정일202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