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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재난/안전 민방위 민방위대 편성 및 임무

민방위대 편성 및 임무

민방위대 편성 및 대원의 임무

편성

  •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인 남자로 조직
  •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 그 외 민방위대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 공무원
  •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주한 외국 인 부대의 고용원, 6개월이상 승선하는 선원, 현역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포함),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고등학교·대학교 및 주간석사과정의 대학원에 재학중 인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 등

민방위 대원의 임무

평시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 공동우물·대피호·대피지역 및 동제소의 설치 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비축
  • 자체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오염방지의 설치·관리
  • 민방위교육훈련
  • 기타 민방위사태 예방에 관한 사항

전시

  • 인명구조,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군사작전에 필요한 노력지원 등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지도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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