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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 태백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의체 소개

협의체 소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벌률 제41조와 태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영역에서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치기구로 시군구에 설치

협의체 운영및 구성

협의체 운영및 구성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세부내용을 안내합니다.
구 분 세부내용
원칙 대표성 / 포괄성 / 민주성 / 전문성 / 참여성
구성 공공기관/민간기관/이용자대표
선출방식 호선/자유공모 방식
임기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동보장협의체:2년
실무분과 : 제한 없음

협의체 기능

협의체 기능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세부내용을 안내합니다.
구 분 세부내용
협의적의사결정
  • 민간/공공간의 협의적 의사결정 기능
  • 지역보장 주요사항 심의
  • 주민보장관련 위원회 심의
보장관련 위원회 운영
  • [정책심의]
    • 상위계획 심의· 검토
    • 지역자체계획 심의 · 검토
  • [계획수립]
    • 계획의 기획 및 조사
    • 사업결정 협의
    • 사업실행 및 평가
연계 및 조직화
  • 서비스 공급자간 협력연계
  • 자원 공동개발 기능
  • 보장서비스제공을 위한 조직화
통합서비스

연계사업지원을 통한 통합서비스 기능

  • 기본사업 실행 :
    • 교육사업, 지역자원파악 및 분석사업, 사례관리지원사업, 연계 및 조직화 사업, 기타특수사업
  • 통합서비스 실행을 위한 연계 :
    • 보장/보건/고용/주거/교육/문화영역 연계

협의체 안건심의 처리과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사업

  1. 사회보장과 관련된 위원회 통합 효율화
  2. 네트워크를 통한 시스템 구축 및 조정 역할
  3. 사회보장에 관련된 시책 및 사업 개발(자원개발)
  4. 펀드시스템 구축 (지원체계)
  5.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평가 체계 구축
  6.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및 운영 지원

협의체 조직도

  • 협의회장
    • 동협의체협의회 6명)
      • 협의회장(민간)
        • 당연직(8명)
        • 위촉직(8명)
    • 대표협의체(25명)
      • 공동위원장(공공/민간)
        • 당연직(5명)
        • 위촉직(20명)
          • 사무국
          • 반지씽씽행복센터
          • 코디1, 코디2
          • 실무협의체(26명)
            • 위원장
              • 당연직(9명)
              • 위촉직(17명)
                • 8개동 대표
                  • 각동 보장협의체 103명
                    • 13명 : 삼수동
                    • 11명 : 황연동
                    • 13명 : 황지동
                    • 15명 : 상장동
                    • 14명 : 문곡소도동
                    • 12명 : 장성동
                    • 13명 : 구문소동
                    • 12명 : 철암동
                  • 실무분과 69명
                    • 10명 : 노인분과
                    • 7명 : 장애인분과
                    • 9명 : 아동청소년분과
                    • 7명 : 여성보육분과
                    • 8명 : 보건의료치매분과
                    • 9명 : 교욱분과
                    • 9명 : 통합사례관리분과
                    • 10명 : 동보장협의체지원분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를 위한 시·동보장협의 역할

市보장협의체 역할

동보장협의체위원 교육 및 워크숍/모니터링/컨설팅 제공

洞보장협의체 역할

  • 관할 지역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
  • 지역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 그 외 사회보장증진에 필요한 사항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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