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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지적 및 건축 지적측량 지적측량

지적측량

지적측량

업무소개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업무입니다.

지적측량대상

  • 지적공부를복구하기 위한 경우의 복구측량
  • 신규등록을 하여야 할 경우의 신규등록측량
  • 등록전환을 하여야 할 토지가 생긴 경우의 등록전환측량
  •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의 분할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의 확정측량
  • 축척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축척변경측량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경우의 등록사항정정측량
  •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우의 경계복원측량
  • 지상의 구조물과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현황측량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업무처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24조에 의거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

담당 전화번호

  • 건축지적과 부동산행정팀 ☎ 033-550-3081
  •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남부지사태백) ☎ 033-806-5900
  • 기타 지적측량수행자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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